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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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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승재 작성일 07-02-16 00:01

본문

우리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에 대하여....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의해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임기를 만료되고 (2004년 - 2005년)
제7기 입대의를 선출하였으며
2005년 11월 주택법이 개정되고 나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관리규약 새롭게 개정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제7기 입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었고(2005년 - 2007년)
현 동대표는 제6기에서 연임하여  3년째 동대표를 하고 금년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러한 경우 동대표 임기 산출근거를 알려주세요
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2년을 더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5년(연임3회가 되는 실정임)을 할 수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과연 맞는말인지  동대표를 계속 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계속 개정 한다면...참
소장은 또 다시 연임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현,동대표회의에서 홍보를 하고있다...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 6기의 임기는 1년으로 05년2월에 만기기 되었다면 7기는 06년 2월이 임기입니다. 개정당시 (05년 11월 7기의 임기는 종전규약 1년적용) 8기는 06년3월 부터 08년2월로 2년적용의 개정 규약의 임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6기에 했던분은 7기연임시 06년 2월로 연임규정으로 만기가 되고 7기에서 연임을 해서 8기라면 2년간(06년3월 부터 08년 2월 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상기의 문제는 개정당시의 7기의 임기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06년 2월로 만기가 되서 06년 3월에 새로운 8기의 출범이 되야하는데 7기의 임기를 잘못적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이라면 부칙 제4조(임기) 이규약 시행당시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00년 00월까지로 한다고 되야하고 없더라도 상기의 질문자의 의견처럼 개정당시의 대표임기는 개정전의 임기적용을 받아야하는 것 입니다.
부족한 면이 있다면 건교부에 질의 하시기 발랍니다.
ㅇ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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