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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선수관리비 연체료 부과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윤겸 작성일 07-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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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인입니다.상가,오피스텔 복합건물인데 오피스텔 및 상가가 미분양으로 60여세대가 1년 6개월후 최근에 분양이 되었습니다.시행사에서 선수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도 징수할수 있는건지 알고 십습니다.관리규약에는 준공후 3개월 이후부터는 관리비비에대한 연체료를 징수할수있는 근거는 명확히 되어있으나 선수관리비는 명문규정이 없어서요.답변부탁합니다.

Comment

김명수님의 댓글

김명수 작성일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연체료는 부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관리비의 성격이 자본, 부채일 가능성이 많고, 입주자 입장에선 사용하지도 않은 1개월분의 관리비를 선납하는 것이고
또 선수관리비는 관리주체가 무이자로 운용하므로 입주자에게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 오피스텔은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세입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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