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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결성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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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07-01-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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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맞는 주민,20명이 부녀회 결성코자,,공고를 붙이려고 관리실에 갔는데..
동대표 회장이 모든 공고문은 지 한테 허락을 맡으라 했다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다음달에 지들이 부녀회 결성 공고를 붙일꺼니 못 부치게 하라,하고 매정이 거절,,
제가 전화좀 바꿔 주세요 하니 총무한테 말하라 하면서,그냥 끊어 버리더랍니다,,

부녀회라는것은 자생봉사 로알고 있는데..
부녀회 하는것도 동대표에.허락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모든것,,울 아파트 모든것은 동대표님에.허락이있어야 한다네요..

Comment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부녀회는 자생봉사가 아닌 자치단체로 결성하는것은 자유이나 동대표회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규약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전득주님의 댓글

전득주 작성일

허락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악회원모집하는데 동대표 에 허락받습니까? 친목계 회원 모집하는데 동대표허락받고 만듭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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