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661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동대표 자격에 관해 여쭤 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선 작성일 07-01-22 14:36

본문

저희 아파트 동대표 한사람은72세된노인이십니다,
실지로,동대표 회의에는 노인분이.아들 내외가,참석해,찬성 반대,여부를 ,자손에,옆구리 찌르는싸인에.의해.노인분이.결정하시고.계신것이지요,,

물론,아들내외분은 여기 거주는 하지만 주민등록상,이곳에 거주 하지 않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이곳에.주민등록상 올라온,부모를 이용해.동대표에 올라가 잇는것이고,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가 되있으습니다,,

살고는 있지만,,주민등록상으로 이곳아파트에 거주 하지않은것으로 되있는사람이 동대표 회의때마다 참석해.참관하고,,목소리 높이고 있는데.이런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72세된노인분이.동대표 감사라니......이름만 내세워 주신거지 실제 활동은 아들이 다하고 있는걸로 아는데...자격이 있는것인지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질문자의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겠으나 일반론적인 답변을 드리면
동대표는 실거주자로서(초기외 6개월 이상)주민등록상 등재된 자 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주민등록상 실거주자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이니므로 피선권이 없으나
그 아버지는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있어 소유자 및 그 배우자의 존속으로서 피선권이 있습니다.
상기는 일반론적이고
질문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대리로 회의에 출석한다는 것 같은데 개정된(표준)규정에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귀하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대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대리로 출석한다면 이또한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없는자의 회의 참석과 의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것입니다.
ㅇ관리소장

김영수님의 댓글

김영수 작성일

입주자대표는 주민등록에 반드시있어야하고 살고있어야합니다. 1세대에서 2명이 동대표를 할 수 없습니다.

변영만님의 댓글

변영만 작성일

저희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인데 위와같이 적용하나요?

총 7,042건, 15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482 vwvz 2025-01-09
2481 vwvz 2025-01-09
2480 vwvz 2025-01-09
2479 vwvz 2025-01-09
2478 vwvz 2025-01-09
2477 vwvz 2025-01-09
2476 vwvz 2025-01-09
2475 vwvz 2025-01-09
2474 vwvz 2025-01-09
2473 vwvz 2025-01-09
2472 vwvz 2025-01-09
2471 vwvz 2025-01-09
2470 vwvz 2025-01-09
2469 vwvz 2025-01-09
2468 vwvz 2025-01-09
2467 vwvz 2025-01-09
2466 vwvz 2025-01-09
2465 vwvz 2025-01-09
2464 vwvz 2025-01-09
2463 vwvz 2025-01-09
2462 vwvz 2025-01-09
2461 vwvz 2025-01-09
2460 vwvz 2025-01-09
2459 vwvz 2025-01-09
2458 vwvz 2025-01-09
2457 광돼지 2025-01-08
2456
안녕하세요

이희라   01-02

이희라 2025-01-02
2455
반갑습니다.

이미리   12-13

이미리 2024-12-13
2454
이희라

이희라   11-28

이희라 2024-11-28
2453 부니햇 2024-11-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