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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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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녕하세요 작성일 07-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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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영선기사로 일한지 3년이되어갑니다.
이번 1월말에 관리소장님 계약이종료가되어서
자치회장및 몆분이서 계약을 종료시킬려고합니다
소장님이 자치회장한테 불미스런제안을하셨고
관리사무소위상을떨어트렸다는이유로 재계약을 안할려고합니다
그런데 몆명의 동대표들이 반발을하고나섭니다
이번3월말이면 동대표들이 임기가 다만료가됩니다
더하고싶으신분들이 소장님을 등에업고 동대표를 더할려고하나봅니다
동대표가 무슨큰 자랑거리인지 뭐좋은일이있는지는 모르지만
회의때 자치회장이 회의가 거의끝날무렵에 나갔다는이유만으로
제명을하고 관리소장님을 그대로쓰실려고하나봅니다
또 어떤동대표는 재계약하지말고 2~3월은 공백으로 놔두고
4월 신동대표들이 다시지금소장을뽑으라고하는 제안을
했나봅니다.
알고싶읍니다
그런이유로 자치회장을 제명을 할수있는지?
                한번 나간소장을 다시쓸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 급하네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회장을 포함한 대표의 제명은 관리규약(표준) 제 18조각호(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1항 및 2항에 해당할 경우만이 해임 할수 있으며 절차는 동조 3항에 의하며 전체 해산에 관해서는 동조 4항에 명시되어있으니 귀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임근무자의 재 채용에 관해서는 주택법 및 제 법규에 제한한 바가 없으므로 특별히 귀 관리규약에 제한하지 않는다면 관리소장의 재 채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ㅇ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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