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02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연차수당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은숙 작성일 07-01-15 09:41

본문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이 통상임금/209*8*15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계산방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40시간 근무시 연차휴일을 15로 준다는 것(법적근거) 이 궁금합니다.
한달동안 근무시간이 209 인데..어떤 과정으로 이 숫자가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3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주일 : 40시간(월~금:1일-8시간) + 0시간(토) + 8시간(유급: 일요일) = 48시간
* 48시간 / 7일(1주일) x 365일 / 12개월 = (월) 208.57시간--->209시간

[전문개정 2003.9.15]

최은숙님의 댓글

최은숙 작성일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총 6,401건, 14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71 담당자 2008-02-20
2170 이숭 2008-02-15
2169 유연승 2008-02-11
2168 정호빈 2008-02-03
2167 임순남 2008-01-31
2166 임성신 2008-01-30
2165 ED전자 2008-01-29
2164 정인진 2008-01-29
2163 안선자 2008-01-28
2162 임순남 2008-01-25
2161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160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159 조건묵 2008-01-14
2158 이화재 2008-01-10
2157 김소영 2008-01-02
2156 운영자 2007-12-28
2155 김성찬 2007-12-25
2154 운영자 2007-12-18
2153
비상발전기 수리..

황경문   12-15

황경문 2007-12-15
2152
퇴직금정산에 관련하여... 댓글 1

정경자   12-12

정경자 2007-12-12
2151 김병성 2007-11-27
2150 포대아스콘 흥진상사 2010-11-23
2149 이영호 2010-06-15
2148 With Intertrade 2010-12-07
2147 퍼플 2010-06-15
2146 고원태 2008-08-13
2145 백원기 2008-07-26
2144 최임기 2008-07-26
2143 임순남 2008-07-24
2142 임순남 2008-07-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