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054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선 작성일 07-01-09 09:35

본문

입주 지정 기간도 지났고 잔금 납부 기간도 지났습니다
잔금 미 납입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요?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 아님 사업주(건설사)에 부과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최성일님의 댓글

최성일 작성일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면 사업주에게 부과시켜야 합니다

최선후님의 댓글

최선후 작성일

공급계약서내용을 검토하시고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총 6,435건, 14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175 이신원 2008-02-26
2174 정영순 2008-02-26
2173 양혜란 2008-02-25
2172 문창수 2008-02-25
2171 담당자 2008-02-20
2170 이숭 2008-02-15
2169 유연승 2008-02-11
2168 정호빈 2008-02-03
2167 임순남 2008-01-31
2166 임성신 2008-01-30
2165 ED전자 2008-01-29
2164 정인진 2008-01-29
2163 안선자 2008-01-28
2162 임순남 2008-01-25
2161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160 플레이스페이스 2008-01-18
2159 조건묵 2008-01-14
2158 이화재 2008-01-10
2157 김소영 2008-01-02
2156 운영자 2007-12-28
2155 김성찬 2007-12-25
2154 운영자 2007-12-18
2153
비상발전기 수리..

황경문   12-15

황경문 2007-12-15
2152
퇴직금정산에 관련하여... 댓글 1

정경자   12-12

정경자 2007-12-12
2151 김병성 2007-11-27
2150 포대아스콘 흥진상사 2010-11-23
2149 이영호 2010-06-15
2148 With Intertrade 2010-12-07
2147 퍼플 2010-06-15
2146 고원태 2008-08-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