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25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선 작성일 07-01-09 09:35

본문

입주 지정 기간도 지났고 잔금 납부 기간도 지났습니다
잔금 미 납입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요?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 아님 사업주(건설사)에 부과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최성일님의 댓글

최성일 작성일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면 사업주에게 부과시켜야 합니다

최선후님의 댓글

최선후 작성일

공급계약서내용을 검토하시고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총 6,633건, 14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373 anonymous 2016-04-07
2372 기쁘미 2016-04-07
2371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03-21

anonymous 2016-03-21
2370
가입신고 댓글 1

anonymous   03-19

anonymous 2016-03-19
2369 anonymous 2016-03-11
2368
인사드려요~

anonymous   03-11

anonymous 2016-03-11
2367
정말 감사합니다

anonymous   03-03

anonymous 2016-03-03
2366 anonymous 2016-02-01
2365 anonymous 2016-01-19
2364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12-17

anonymous 2015-12-17
2363 anonymous 2015-12-16
2362
출석합니다.

anonymous   12-25

anonymous 2015-12-25
2361
오래된 자료는 정리좀 해주세요 댓글 1

anonymous   10-16

anonymous 2015-10-16
2360
가입 인사드립니다.

anonymous   09-22

anonymous 2015-09-22
2359 anonymous 2015-07-21
2358 anonymous 2015-07-13
2357 anonymous 2015-07-13
2356 anonymous 2015-06-04
2355 anonymous 2015-01-02
2354 anonymous 2014-11-19
2353 anonymous 2015-01-26
2352 anonymous 2014-10-30
2351 anonymous 2014-05-18
2350 anonymous 2013-12-04
2349 anonymous 2013-11-29
2348 anonymous 2013-11-20
2347 anonymous 2013-10-30
2346 anonymous 2013-09-10
2345 anonymous 2015-07-28
2344 anonymous 2015-07-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