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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과 상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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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선 작성일 07-01-09 09:35

본문

입주 지정 기간도 지났고 잔금 납부 기간도 지났습니다
잔금 미 납입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누구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요?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부과 시켜야하는지 아님 사업주(건설사)에 부과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최성일님의 댓글

최성일 작성일

소유권이전이 안되었다면 사업주에게 부과시켜야 합니다

최선후님의 댓글

최선후 작성일

공급계약서내용을 검토하시고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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