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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으로 재선거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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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희 작성일 06-1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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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6월 입주한 아파트로써 입주전 다음카페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개진과 문제점을 수렴 카페 운영진들이 아파트의 조경및 기타 여러가지 부분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진행해 오던중 입주후 운영진일부가 동대표로 참여하여 동대표로 선출되었읍니다.
동대표 선출후 보궐선거없이 관리규약에 동대표 호선에 의해과반수 득표자가 회장이 되는경우와 입주민 10/1 이상 요구시 입주민 투표로서 회장을 선출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25명의 동대표 총인원중 17 명이 선출되어 과반수 이상이므로 동대표중 호선된 2 명중 비밀 투표로 8:9로 동대표 회장을 선출하였읍니다.
탈락한 분은 입주민 예정자 카페 모임의 운영진중 한분으로 그동안 입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분임을 알기에  안타까운 심정이나 어찌할 부분이 없었으나  약 1 개월후 현 동대표 회장을 지지한 한동대표가 동대표 회의석상에서 동대표 회장 선거전 현 회장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기존에 입주민 카페 운영진중에 동대표 회장이 되면 건설사의 하자보증금 70 억중 20-30% 만 챙기고 하자종결처리를 할수있으므로 자신이 동대표 회장을 해서 하자 보증금 전액을 찾아오겠다 고 말하며 자신이 회장이 되면 총무 나 부회장 자리를 맡길것이니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했다고 함. 하지만 회장 당선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당시 카페를 잘몰라 현 회장의 말을 믿고있었는데  주변 입주민의 말을 듣고보니 입주전 카페 운영진들이 아파트 발전과 조경, 여러가지 문제점등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이익을 찾아 고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기만한 현 회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여기서 회장선거를 동대표의 호선외 보궐선거없이(입주민 투표) 진행한것과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카페를 모르는 동대표에게 카페의 운영진이 부정을한것으로 오인할수 있는 말을하여 자신을 지지해줄것을 요청한 현 회장은 사전선거운동및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말로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현 회장역시 자신은 카페 운영진이 되면 그럴것을 염려하여 한말이라는 변명과 시인을 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였으나 받아들일수 없기에
역시 재선거나 아님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관리자님 빠른 답변 바랍니다. 기다릴께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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