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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항목 변경방법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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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근 작성일 06-1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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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관련 조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45조 (상여금의 지급방법)①상여금은 년간 기본급의 288%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월 1회 24%씩 지급한다.

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려면 취업규칙의 상여금 명목을 다른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할것 같은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취업규칙의 상여금, 식대 등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폐지 개정(근로자 과반수 의견서(동의서) 및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첨부 노동부신고)
*최저임금시행으로 종전보다 임금수준 저하되지 않토록 유의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야간근로가 있을경우 야간근로시간 및 야간 가산수당포함)상여금, 식대등을 기본급 또는 연장, 야간 가산수당에 합산
*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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