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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자생단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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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6-12-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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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녀회 결성시 관공서(구청, 동사무소)에 신고또는 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대표회의에서 결의시 노인정에서 수익사업(단지내 재활용 분리수거,고철판매수입등)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

Comment

최성일님의 댓글

최성일 작성일

부녀회또는 노인회 같은 자생단체는 관공서에 신고 안해도 됩니다.단지내 수익사업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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