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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수당 계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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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정아 작성일 06-12-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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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면서 아파트 특성상 문을 닫아버릴수가 없어서 격주로 하다보니 한달에 8시간 초가되어 대표회의에서 초가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어느분이 한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이라하는데 그 시간은 어찌 나왔는지와 초가수당 게산하는법좀 갈켜주세요. 꼭이요

Comment

이연수님의 댓글

이연수 작성일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동법 부칙 제1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별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고 보며, 해당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외에도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계산방법은 통상임금 (기본급+제수당)* 4/209*1.25(최초4시간은 25%)
통상임금 (기본급+제수당)* 4/209*1.50(나머지 시간은 50%적용)
참조가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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