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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제한...더불어 해산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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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경수 작성일 06-11-24 19:47

본문

:

저희 아파트는 신규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 키 분출 당시 사인을 하고 받은 약관이 실질적인 "관리규약"의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물론, 000동 이란 수 많은 000 들이 있는 규약집입니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등]

6항 :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1기 입대위가 구성되었지만 , 그 활동 기간을 7일 만에 전체 회장 포함 전체 동대표가 일괄사퇴(총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2기 입대위 구성을 위한 선관위에서 위에 언급한 18조6항을 언급하며, 1기 동 대표들의 피선거권을 제한 하려 하는데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대표의 일괄 사퇴(총 사퇴)를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

9.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10. 제30조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서울시관리규약준칙]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①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
9.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10. 제30조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개정 2005.12.23>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상기의 제 규정 및 규약의 내용처럼 의무관리 기간동안의 관리규약 동의서는 그로 유효하다 할 것이며 만약 상기의 질문자 처럼 실질적인 효력을 문제시 한다면 입대의 구성시 관리규약을 바꾸고 별도의 변경규약에 대한 동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시의 제 규정은 주택법과 주택법령외 없으며 대표의 구성이나 적법성에는 관리규약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귀 아파트의 경우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등]
6항 :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의 해석에는 귀아파트의 1기 입대의의 총사퇴는 귀 아파트의 규약및 주택법 및 법령에서 정하고있는 해산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6항의 제한 규정은 동대표가 임기전에 임의로 (개인이)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서조항의 해산은 총사퇴를 의미함으로 1기도 2기의 피선권이 있다고 봄이타당합니다.
ㅇ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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