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도라 처리 문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388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곤도라 처리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경 작성일 03-06-01 03:10

본문

저희 아파트에 곤도라 3개 설치되어있는데요

지금은쓰지않아서 철거 할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네요

필요한 곳이 있다면 헐값으로라도 처분할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www.kdkim73@hanmail.net

Comment

최영붕님의 댓글

최영붕 작성일

곤도라는 시청에 반드시 문의 하셔야 될사항 일겁니다.
처분은 고물상과 의논하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간편한 사항 같아요. 사실 고물상 에서도 꺼리는 물건입니다 ^^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건교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지요********

제목 인양기 철거와 관련하여
성명 신경란 등록일자 2001/10/17
접수번호 41748 접수일자 2001/10/17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부 문서번호 주관58070-1332호와 관련입니다.

당아파트는 12층에서 15층까지 층수가 다양하며 총 1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양기는 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01. 5.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운영요령 알림에서
인양기 철거가 가능하다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서 의거하는대로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구청에 철거 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①6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
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5·30, 94·12·
23 대령14447, 94·12·30, 99·9·29]
②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
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7층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9·27, 2001·4·30]
1. 적재하중이 0.9톤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이상, 다른 한변
은 1.6미터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
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
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5·30]

의 조건에 구비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보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아파트의 승강기는 8인승으로 적재하중이 550kg입니다.

당아파트에서는 최근 2년동안 단한번도 인양기를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전출, 전입 세대는 수백세대가 되었지만 모두 익스프레스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승강기에 비합리적인 유지 운영비를 지출하기는 낭비이며 미관도 보기
좋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요령 알림 공문 끝에 보면
-허가권자는 이삿짐 운반의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이라고 하여 전출,입시 이삿짐 운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규정``의 승강기 크기에

관없이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입주자 동의를 받았는데 건설교통부의 해석
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담당자 기준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219호, 2001.4.30)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별표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부칙 <제17219호,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총 5,769건, 17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639 정영진 2004-03-24
638
아파트 관리업무좀 알고 싶어요! 댓글 19

빤짝이   03-23

빤짝이 2004-03-23
637 신연순 2004-03-22
636 이현우 2004-03-22
635
관리소장필독서

강신우   03-20

강신우 2004-03-20
634 이명호 2004-03-18
633
무료 법률 상담

박철환   03-16

박철환 2004-03-16
632 박철환 2004-03-27
631
하자보수

임형우   03-15

임형우 2004-03-15
630
[re] 하자보수

구희근   04-02

구희근 2004-04-02
629
초기점검에 대하여 댓글 3

서완수   03-15

서완수 2004-03-15
628
동대표 선출건 분쟁 댓글 3

홍세기   03-14

홍세기 2004-03-14
627 홍세기 2004-03-15
626
전산업체(한국전산) 댓글 4

정정용   03-13

정정용 2004-03-13
625 박윤숙 2004-03-12
624
[re] 답변드립니다. 댓글 1

박철환   03-13

박철환 2004-03-13
623
채팅방 만들어주세요 댓글 4

이석호   03-09

이석호 2004-03-09
622 박철환 2004-03-08
621 안병성 2004-03-08
620 이종호 2004-03-05
619 박철환 2004-03-05
618
전산업체소개

김선회   03-04

김선회 2004-03-04
617 황영희 2004-03-04
616
정말 짜증나는 전산업체.......... 댓글 2

정춘희   03-04

정춘희 2004-03-04
615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이창환   03-01

이창환 2004-03-01
614
회계프로그램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 1

김영일   02-29

김영일 2004-02-29
613
전기,수도 검침 대행수수료....? 댓글 6

갈철오   02-27

갈철오 2004-02-27
612
인사올림( 임종섭)

임종섭   02-27

임종섭 2004-02-27
611 이국형 2006-12-11
610 조성권 2004-02-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