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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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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이 작성일 06-10-26 15:05

본문

저희가 이번달 부과할 수도요금에서 총사용금액이 3,000,000원이 나와구요
세대별 사용금액이 3,500,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500,000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공동수도료로 차감해주어도 되나요  저희소장님께서는
관리비 부과차액으로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쪽일은 처음이라서 잘 이해가
가지않네요  전에는 총사용액 300이면 세대사용이 250이고 50이 공동수도료로
부과를 했는데요  (-)가 되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혹시 공동수도료가
(-)나는 데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곳은 어떵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관리비는 관리규약등에는 예산제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전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보과하는 정산제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각 관리 비목별고 발생금액을 부과하는것이 원칙인바 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와 관리소의 요금계산방법의 차이로 매월 발생한 차액은 매월 그 관리비목에서 차감(증감)한금액을 부과하여야 할 듯 합니다.
공동수도료를 "-" 단가로 발생 차액을 차감함이 좋을듯 합니다

부과차액으로 하면 비용의 발생주의에 맞지 않을듯 합니다.

이연수님의 댓글

이연수 작성일

우리아파트도 마이너스(-) 부과합니다만, 윗분의 자세한 설명 이해가 잘가서 좋군요
감사~~

박종학님의 댓글

박종학 작성일

현재는 50만원이 남았어도 다른 달에는 모자랄 때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따로 적립해 두었다가 모자랄 때 충당하고 나머지는 회계년도 말에 이익잉여금으로 옮깁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저희 정액제로 합니다, 50만원이 더나오면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요금처리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누수가 안되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찬희님의 댓글

이찬희 작성일

실제는 (-) 일어 날수가 없져 하지만 첫번째분이 말했듯이 요금계산 방법의 차이 그리고 또하나 검침 시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가 발생하는 거겠져

어차피 다른 달에 (-)된 부분이 더 부과 되는 결과

그런데 액수 차이가 좀 심하신데여!
금액 차이를 줄여야 실제값에 가까워 집니다.
그럼 수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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