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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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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순 작성일 06-10-16 16:15

본문

당해동대표 임기가 2년에걸쳐 2회연임(총4년)하였음에도불구하고 관리규약 부칙에 하자소송종결시까지라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임하려하는데 이는표준관리규약에어긋나는데 단지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는 단서조항으로 유권해석하고 임기를 수행하게하여도 문제가없을련지요

Comment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표준관리규약은 글에 뜻하는 바와 같이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샘풀규약의 성격으로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이의 채택여부는 귀 입주민의 결정여부의 문제로 그것은 상위의 규약이나 상위법이 아님으로 귀하의 단지에서는 귀 관리규약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옳다고 봅니다.
주택법이나 규칙에 중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귀관리규약을 위법이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이 되어야 할것이므로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된 상기의 단서조항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ㅇ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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