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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가 임기 만료전 사직했다면 그가족이 출마한 경우 위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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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6-10-14 00:50

본문

문의합니다.
동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임기는 아직도 1년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표 부인이 대신 동대표로 출마했는데 일부에서 관리규약에
1가구 1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 역시 3년후에 출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1가구 1투표권은 맞을것 같고 동대표는 남편이 하다가 임기 만료나
중간에 사직한 경우 부인 또는 자녀가 출마해도 무방할것 같은데 이경우
규약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검토 해 보시지요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①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년도 ○월 ○일부터 ○○년도 ○월 ○일 까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별 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⑤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윤병도님의 댓글

윤병도 작성일

동대표가 임기 만료전 사직했다면 그 누가(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소유자) 중임 또는 연임을 하더라도 임기산정은 잔여기간(180일 이상)만 재직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대표가 재임중 일시적이나마 대리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소유자가 동대표로 절대로 활동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 동대표 출마문제는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단 임기만료 후 재출마는 불가능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도님의 댓글

윤병도 작성일

출마는 문제가 없으며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고 다시 중임 또는 연임은 안됩니다.
별 문제가 안되고 유권 해석상 유추냐 아니면 확대냐 하는 문제입니다.
규약은 최소한의 약속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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