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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상가 유지 보수공사 작업시 상가 아파트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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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곤 작성일 06-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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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주상복합상가 15층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주상복합상가는 말 그대로 상가와 아파트가 한  건물로 건축된 건물입니다.


건물에는 상가,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가 각각 구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바닥이 노후 되어 아파트 옥상 바닥을 보수공사 하여야 하는데 공사비 금액이 약3,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상가,아파트가 차지하는 지분대로 비용 분담을 하고 싶어 하는데 상가에서


비용을 협조하지 않을시 강제로 공사비용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


전용 지분인지 아니면 상가 아파트 구분을 요하지 않는 지분있지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건물현황 15층건믈 1층에서 5층까지 상가 6층에서 15층까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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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한다.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이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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