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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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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철 작성일 06-09-05 17:26

본문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떤일들을 해야하죠?
시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Comment

서미영님의 댓글

서미영 작성일

4대보험 신고를 하세요. 위탁회사에서 완전히 자치로 넘어간 경우라면 4대보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고유번호증이 80인 경우엔 입주자대표 회장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 받으니 4대보험의 고용주가 당연히 달라야 겠죠. 그리고 주민세와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님이 직접 세무소에 신고하시고 내셔야 하구요. 시청은 아니고 세무소와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에 연락하셔셔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소에도 연락을 하셔셔 고유번호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_주택법시행령_별표4.]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24&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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