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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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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환 작성일 06-08-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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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서면동의 없이 관리소장 직권으로 외부감사를 할수 있는지요?
견적서 접수후 입대의 의 결의로서 적격업체 선정시 문제의소지가 발생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규약에 보시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입주민등 과반수 서면 동의
2.감사가요구
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1.직권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꼭 필요하면 입대회에 상정 처리)
2. 업체선정은 입대회에서 선정해서 개별 통보 ->누군가가 업체선정 건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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