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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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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화중 작성일 06-08-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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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강기전기료및 계단전기료부과에 대해 좀알켜주세요 1동은4세대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동은 8세대사용하는데 현재는 동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계단계량기, 승강기계량기따로설치되어있습니다 많은조언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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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승강기 전기료는 라인별(사용자 부담원칙)로 부과함이 타당성이 있으며
계단전기료도 별도 계량기가 있으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부과함이 타당성이 있음
다만, 전기료는 세대,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므로 계단전기료는
공동전기료에 포함시켜 부과시킴으로 계산을 한번 더 해야 하는 복집함이 있어 공동분배로 부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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