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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누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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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환 작성일 06-08-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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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4층 아파트 중 14층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터 옥상 누수로 인하여 천정에 물이 젖어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은 현장을 답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침대가 젖을 정도의 물이 흘러 관리사무소 소장을 찾아가 재차 부탁을 하였건만 관리소장은 맨윗층에 살면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 하여 급기야 관리소소장과 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대표자에게도 누수에 대한 사실을 밝혔는데 아파트 대표자는 한술 더떠 판사에게 물어 보았는데 10년이 지난 아파트는 집주인이 옥상 방수처리 등을 하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옥상 바닥은 균열이 심하고 바닥 공사를 한지 5년이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과 대표자의 말이 맞는지요 ?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감사청구권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같네요..소장님과 대표자님의 말씀이 모두 틀린것 같습니다..옥상은 공용부분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옥상방수를 해야 되며, 돈이 부족할때는 입주민에게 추가로 걷어서라도 해야 되는데(평소 적게 장충금을 걷었다면) 이상한 답변들을 하시네요...구청에 가셔서 민원을 얘기하시면 아파트에 조치하도록 공문이 보내질겁니다...그리고 동대표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누군지 찾아서 전화드려보시구요...같은 부류면 외부감사를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그러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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