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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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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마오 작성일 06-07-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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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입찰된 업체의 공사내역서를 입주자대표에게 보여주지 않고 총공사 금액만 기록된 자료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끝이나고 공사 금액이 너무나 턱없이 나온 거 같아 당 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려 1억이라는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관리소장은 이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공사를 시행하여 그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소장은 그공사의 부당한 부분을 잘알고 있을 것인데도 그부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에게 조언하여 주어야 함에도 묵살하고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아파트에서 입은 1억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용역업체에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을 지 많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글 내용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 하는게 좋겠지요.
결국 증명 할수 능력의 문제인데, 관계서류 등 증빙할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 적입니다.
손해가 확실 하다면, 위탁 및 관리소장에게 손배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에게 대책을 문의 하심이.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관리시스템이 잘 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관리소장이 독단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전에 정상적인 입찰절차에 의해 입찰서류를 입대회에서 검토하고 업체를 결정하였다면 관리소장에게 공사비가 많은 것을 이유로 책임을 전가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귀철님의 댓글

정귀철 작성일

이해하기 힘든 얘기네요
관리소장 독단으로 진행 한거 맞나요?
그리고 이유없는 공사비 가 1억이 늘어난거 맞나요?
그리고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에게 입찰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진행했다니 .....
공사비가 맞게 책정돼었다면 님이 관리 소장에게 사과해야하지만
만약 공금횡령이라면 관리소장을 법대로처리해서 엄하게 대처하세요
세상이 어지러워 눈먼돈먹을려는사람들이 많은거는 사실이지만 착오로 오해가생겼을거라고 생각돼네요.... 원만히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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