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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고 오는 사항을 관리소에서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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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사랑 작성일 06-07-07 09:55

본문

매매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관리비 정산했는지 부터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나가는 사람이 관리비 계산을 관리소에가서 한다음
확인영수증을 받아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피해 없게 해야하는데

제가 일하는 아파트는 이상하게도 관리비 안내고 이사가도
관리소에서 모르는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있고.

주먹구구식인거죠.  원칙이 없어요. 작은 아파트라 그런가?

어쨌든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관리비부터 내고 오세요."
하면 해결될텐데, 관리비에대해 부동산은 책임이 없나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Comment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부동산 매매시 중개사무소는 대상물건에 대한 채무 확인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에 관한 것도 중개사무소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해태하여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손해를 봤다면 해당 중개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나중 얘기고요.
관리소에서 중간관리비 정산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당일 잔금처리시 거래당사자끼리 상호정산할수 있로록 홍보하시고 경비실이나 관리직원들이 이사나가는 세대에 가서 정산여부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리소에서 현금수납은 절대 안됩니다.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서로 떠 맡기는 업무로 이어 지면 안됨니다
기본적으로 전출입시 양심적으로 관리비에대해 알려줘야하며 매매시에는 당사자들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잘챙긴다 해도 흠이 있기 마련이니 본인 스스로 체납확인 하는수 밖에 없지요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미 매매하시고 나서 전출입시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전 입주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기 때문 오히려 난감 합니다
모든 분들이 무조건 관리사무소 머 했냐고 물으시는데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관리사무소에 알려 주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지요
매매는 당사자들이 하였고 뒤늦게 문제 야기시 관리사무소 운운 하는건 매매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로 양심적인 자세로 본인 스스로 챙깁시다
^-^ 광수 생각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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