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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인한여 천증석 고부드판입부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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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승우 작성일 03-05-09 23:20

본문

위층아파트에서 누수로 인하여 저희집 부엌위천증 석고보드판이 물에젖어 일부가손상이 되었는데 이와같은 경우 저희가 보상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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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왕균님의 댓글

최왕균 작성일

욕조·씽크대·바닥 난방배관 등의누수하자는2년이므로 먼저 하자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조·씽크대 부분·바닥 난방배관 등의 위층 세대의 사용에 제공된 시설의 보수를 요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세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며,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이를 직접 보수하되 당해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입주자가 정할 사항입니다(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제3항, 제15조 제4항).
천정에서 물이 새는 정도가 심해서 보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보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으나 윗집과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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