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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이전에 대하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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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삼희 작성일 06-07-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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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지가 13년이 넘고 490세대인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를 여러군데로 분산하여
이전하고 싶은데 관계법령상 별 문제가 없는지요 ?

처음 입주당시 주차시설이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형어린이 놀이터를 분산 시키면 30대 가량 주차를 해결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내에 여러군데 분산 시키면 아파트 관리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요 ?

법령을 아시는 도우미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아파트부대,복리시설은 시군구장의 허가가 있어야 용도변경이나 이전이 가능합니다..문의하시면 주민동의 받아서 행위허가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삼희님의 댓글

김삼희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황철영님의 댓글

황철영 작성일

놀이터의 최소법정면적만 확보되면 여유면적에 입주민 동의로 관할시군구에 행위허가신청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녹지면적등도 법정면적이상 확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주차장면적만큼 다른 부대시설 면적에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분산되면 놀이기구 설치문제도 있겠고 어린이들 놀 공간을 30대의 주차차량때문에 분산시킨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군요.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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