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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를 바꿀경우?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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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rong 작성일 06-06-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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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아파트에 경비원으로 1년계약 하고 입사 해서 11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 명목으로 다른 위탁 업체로 바꾸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년개약은 어떻게 되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지 궁굼 합니다.

Comment

이현재님의 댓글

이현재 작성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아파트는 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면 따를수밖에 없는것이 지금현실입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되면 퇴직금 받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마음비우고 자리알아 보세요..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리소장이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탁관리 업체와 하였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을 원망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들도 무조건 관리비 절약명목으로만 관리업체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나온 근무자들이 잘만하면 인원을 바꿀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근무자들 스스로 내 잘못이 없는가 뒤돌아 보신후 원망을 해야되지않을까 싶네요.이글을 쓰는 저도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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