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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탁업체를 바꿀경우?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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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광은 작성일 06-06-29 13:21

본문


>저는 모아파트에 경비원으로 1년계약 하고 입사 해서 11개월째 근무중 입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감 명목으로 다른 위탁 업체로 바꾸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년개약은 어떻게 되고,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지 궁굼 합니다.
>예를들어 전세계약 만료전에 내보낼경우 복비 및 이사 비용를 집주인이 줘야하는데 이런 경우와 다른가요?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유무]


문서번호: 근기 68207-1872
시행일자: 1998.  8.  6.
받      음: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위원장
참      조:

제      목: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관련 질의 회신

귀하(귀사, 귀연맹)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관련으로 질의하신데 대한 회신입니다.

        가. 특정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다가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된 경우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주택관리업체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상당기간동안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하거나 공식적으로 당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또는 관리소장)에게 특정인을 채용·해임 등 인사조치토록 지시·요구하는 경우 또는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각종수당·퇴직금 등 회계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외형상 위탁관리 형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사실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당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범위내 에서는 실질적으로 당해 아파트를 자치관리한 것과 다를바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주택관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는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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