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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인 세대에 도둑침입시 집주인책임 유무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kwang.. 작성일 06-05-25 09:56

본문

전세계약중인 세대에 도둑이 침입하여 재산상 피해를

당하였다면?

집주인에게 책입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함니다.

또한 관리소 책임 유.무 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

박철우님의 댓글

박철우 작성일

먼저개인적생각으로는경찰에먼저신고하여정식으로등록하고,재산상피해액을확인하는것이먼저입니다.
전세은필요비.유익비가모두전세사는사람에게있지않나요
관리소문제은그아파트관리규약이어떻게됬는지확인하세요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집주인도 책임없구여.. 관리사무소도 법적인 책임 없어여..(판례)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1. 전세를 살다가 보안의 문제가 있어, 집주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사고가 났다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임.
2. 관리소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유지 ,보수 ,관리를 하며, 선의의 관리자의 책임을 다 하였다면 전유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 없슴.
3.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 해보시면 될듯 하나, 사견으로는 실효가 없어 보임.

kwang..님의 댓글

kwang.. 작성일

글 등록한 초봉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여 ..

저또한 다른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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