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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이행기간과 이행보증각서(보수기간만료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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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규 작성일 06-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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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기간(3년,보증증서)이 4월14일 만료되는데요 이날 이후부터는 보증이행각서(15일부터 2년간)로 대체되는데 보증증서 만료일에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예를들어 하자보수종결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ㅠ.ㅠ
이행각서로 하자보수기간이 연장되므로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보라 정말 답답합니다.주변에 아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저보고 알아보고 가르쳐달라네요^^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 글구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그럼 각서는 왜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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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행님의 댓글

조기행 작성일

10년차 합의문 작성 및 계약서작성양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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