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전출시 중간관리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180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전입전출시 중간관리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딸기 작성일 06-04-12 09:24

본문

이사세대 경우에요...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에 관리비 중간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입장에서 관리비중간정산을 해 드릴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의무사항인가요?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장기 수선 충당금은 주택법 51조 및 시행령 66조에 의거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입주자(소유자)로 부터 징수 하는것은 아실겁니다.
즉. 소유자가 부담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였다면 소유자와 협의해 정산 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자의 직무 입니다.

덧붙여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갈시에는 현재 까지 적립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전출시 소유자와 세입자를 관리소로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상호 정산케 하고, 소유자가 전출시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7,181건, 17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051 김영심 2007-08-25
2050 정자홍 2007-08-23
2049
아파트관리비장기충당금 댓글 1

이시헌   08-22

이시헌 2007-08-22
2048 이창준 2007-08-16
2047 정규봉 2007-08-09
2046 운영자 2007-08-10
2045 이숭 2007-08-08
2044 김경옥 2007-08-08
2043 김영래 2007-08-07
2042 박현식 2007-08-07
2041
선급비용관련

이은정   08-07

이은정 2007-08-07
2040 남경호 2007-07-26
2039 홍승표 2007-07-26
2038 김홍진 2007-07-24
2037 이숭 2007-07-23
2036
동대표자격 문의? 댓글 1

뽀로로   07-23

뽀로로 2007-07-23
2035 2007-07-22
2034 김영기 2007-07-21
2033 신효섭 2007-07-20
2032 이숭 2007-07-20
2031 이숭 2007-07-19
2030 현민우 2007-07-19
2029 김경옥 2007-07-12
2028
[re] 베란다확장공사 불법? 댓글 1

이동근   07-13

이동근 2007-07-13
2027
관리방법 변경 댓글 1

신병현   07-11

신병현 2007-07-11
2026 최향희 2007-07-11
2025
베란다창틀의누수원인 댓글 1

유상호   07-10

유상호 2007-07-10
2024 쿨~bada 2007-07-07
2023
오피스텔 관리인 댓글 2

어이쿠   07-04

어이쿠 2007-07-04
2022 김규한 2007-07-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