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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전출시 중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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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기 작성일 06-04-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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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세대 경우에요...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에 관리비 중간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입장에서 관리비중간정산을 해 드릴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의무사항인가요?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장기 수선 충당금은 주택법 51조 및 시행령 66조에 의거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입주자(소유자)로 부터 징수 하는것은 아실겁니다.
즉. 소유자가 부담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였다면 소유자와 협의해 정산 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자의 직무 입니다.

덧붙여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갈시에는 현재 까지 적립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전출시 소유자와 세입자를 관리소로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상호 정산케 하고, 소유자가 전출시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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