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전출시 중간관리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7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전입전출시 중간관리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딸기 작성일 06-04-12 09:24

본문

이사세대 경우에요...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에 관리비 중간정산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입장에서 관리비중간정산을 해 드릴때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의무사항인가요?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장기 수선 충당금은 주택법 51조 및 시행령 66조에 의거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입주자(소유자)로 부터 징수 하는것은 아실겁니다.
즉. 소유자가 부담 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하였다면 소유자와 협의해 정산 처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근무자의 직무 입니다.

덧붙여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갈시에는 현재 까지 적립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분을 계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전출시 소유자와 세입자를 관리소로 불러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상호 정산케 하고, 소유자가 전출시는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5,653건, 12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023
오피스텔 관리인 댓글 2

어이쿠   07-04

어이쿠 2007-07-04
2022 김규한 2007-07-02
2021 보람이 2007-07-02
2020
하수구 막힘으로 물이 역류되어 댓글 2

권경숙   07-01

권경숙 2007-07-01
2019 김기유 2007-06-27
2018 우양순 2007-06-22
2017
주40시간근무 댓글 1

박용주   06-22

박용주 2007-06-22
2016 이숭 2007-06-22
2015 이숭 2007-06-21
2014
질문입니다

서광석   06-21

서광석 2007-06-21
2013 이숭 2007-06-20
2012 길경춘 2007-06-19
2011
동대표의 권한과책임구분??? 댓글 1

홍표   06-18

홍표 2007-06-18
2010
화장실 악취

안준호   06-15

안준호 2007-06-15
2009 조미숙 2007-06-15
2008
세대내 감지기 교체 문의 댓글 1

shine   06-15

shine 2007-06-15
2007 문창수 2007-06-15
2006 서요한 2007-06-13
2005 이성복 2007-06-12
2004 박현숙 2007-06-11
2003
조경일 해드립니다

이경국   06-10

이경국 2007-06-10
2002
공용부분관리비? 댓글 1

장성주   06-04

장성주 2007-06-04
2001 김영수 2007-06-05
2000 정찬화 2007-06-04
1999 삼정 2007-06-02
1998 김영수 2007-06-05
1997 박대근 2007-05-30
1996 김윤겸 2007-05-29
1995
최상층세대의 누수 피해보상 댓글 1

세피한맘   05-25

세피한맘 2007-05-25
1994 상상스포츠 2007-05-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