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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비취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파트맨 작성일 06-04-11 23:07

본문

전 수원에 근무하는 xx아파트 기전기사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신문을 보니 취업규칙은 직원들이 항시열람할수있도록 보기 쉬운곳에 비취해야됀다는 안건이 통과했다구하더라구영
이런법은 노동부에있는지두 궁금하구영
소장이 취업규칙을 가지구 있는것두 이상하구영  
이번에 안건은 사용자측에서 이롭게 바꿀가능성때문에그렇더라구영
이런조항은 어디에나와있으며 만약에 그래두 비취안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이돼는지두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물관리에 힘쓰시는분들 건강하시구 화이팅여 자기의 주권은 자신이 찾읍시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취업규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임.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에게 취업 규칙에 대하여 "주지"의무를 강제하고 있슴.
복사본을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수 있게 배치 하면 됨.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은 관할 사무소 신고 사항 이고, 직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은후 신고 가능함. 그러므로 취업 규칙 개정이 있다면, 바뀐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동의 후 신고 하여야 하며, 절차 무시시에는 무효임.

아파트맨님의 댓글

아파트맨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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