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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상복합 입주자대표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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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순문 작성일 06-04-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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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표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대표님의 관리소장님에게 여쭈어보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차후 반드시 관리소장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동별대표자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별대표자의 자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은 단지를 잘 관리하겠다는 입주민들간의 약속이자 계약입니다.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서명된 관리규약이라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관계법규]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항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 동별세대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동별세대수를 단지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세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2. 동별대표자의 선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세대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참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명으로 두되,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 ○명   2. ○동 ○명   3. ○동 ○명
4. ~          5. ~
②동별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 1,2동)을 말한다)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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