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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세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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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옥 작성일 06-04-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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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로 다른 아파트 분양을 받으셔서 몇세대가 2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다 나간 상태지만 아직 소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따로 이사정산을 안하신 상태로 이사를 나갔으며 2월달 관리비는 중간에 사용한것도 있고 소유자 이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신 분이 승강기 사용료랑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랑 뺴달라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그건 빼줬지만 이달에 부과될 3월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전기 수도는 사용을 안했으니 안나오겠지만 공용 부분은 나오잖아요.
다 부과 시키는게 맞는지 이럴경우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집이 팔려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이상정산을 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작은 세대이고 따로 소장도 없고 이리 저리 물어보니 말들이 다 틀리고 휴... 알려주세요

Comment

사랑이님의 댓글

사랑이 작성일

아파트 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부분의 관리비는 당연히 부과하여야 하고 전유부분도 계량기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공가세대에 대한 관리비 미부과는 다른세대에 전가되므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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