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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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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6-03-28 16:53

본문

현재 저희아파트는  소방법등에 이유를 들어 옥상문을 개방하는 관게로
각종 생활쓰레기,고추장단지,빨랫줄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번에 옥상방수공사를 하기전에 모두 철거하고 방수공사후에는 주민들이 올라가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께서는 십몇년동안 간장,된장 담그고, 고추를 말려왔는데 무슨소리를 하냐면서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하는 법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옥상을 사용 못하는  법령은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요?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주택법에 근거 규약에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공고와 방송으로 유예기간을 두시고 직원들이 철거도 필요할겁니다...옥상은 화재시 대피공간입니다..(소방법은 개방, 경찰법은 폐쇄)..먼저 주민들을 잘 설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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