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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수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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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희 작성일 06-03-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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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주는 수당은 아파트 종합계약이기 때문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으로 사용하는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Comment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한전측에서 지급하는 명목은 검침에 대한 댓가이고 관리사무소에서의 명목은 관리규약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관리사무소의 내부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겁니다.
다만, 검침수당이 어떤명목의 수당이야 하는것인데 한전측에서는 종합계약이던 단일계약이던 검침자에게 검침수당이 나간다는 겁니다
단일검침경우 한전에서 고용한 검침원에게 종합계약의경우 관리사무소에 검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지마다 검침자에게 주는단지가 있고 또는 질문하신분처럼 복리 후생비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관리기사들이 보수가 적게 책정된 아파트에서는 그냥 검침기사에게 지급하고 보수가 좀 많은 단지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겠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 하곤 합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경리직원이 검침하고 경리에게 지급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귀하의 단지에 맞게 규정을 정해 사용 하심이........
다시말하자면 검침수당은 단일이던 종합이던 한전측에서는 지급하는것이며
관리사무소의 사용처는 내부사항이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님과 상의하여 처리 하심이 옳으리라 봅니다
가령,검침은 특정인만 하는데 전체직원이 사용한다 그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그검침자가 검침에대해 책임을 지려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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