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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6-03-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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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있는 별장용 공동주택입니다
(10개동 192세대 3층으로 승강기없슴)

분양이 90%이상 되어 있으나 휴양용으로 필요시 사용하여
실 입주자가 10%선 입니다.

80%이상이 전입신고를 하지안코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도
입주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보는지요?

자치관리 구성이 않되어 있는상태여서 시공사가 5년간 관리 중 입니다
시공사가 언제까지 관리를 하여야하는지요?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자치관리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누가 관리를 하건 입주민이 10%이면 거의 휴양지비슷한데..
관리도 어렵고 사실상 자치관리도 구성키 어렵습니다.. 곤리비는 누가 내는지..
시공사가 언제 까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입주자대표를 구서해야하는데..
시공사로통보받고 법적으로 3개월내에 지금은 법이개정되어 6개월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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