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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배우자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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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준 작성일 06-03-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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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동대표인데 남편이 위임받아 계속 동대표업무를 수행할수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할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남정일님의 댓글

남정일 작성일

동대표는 위임이 안됩니다. 위임한다는 규약 자체가 위법이죠.일반 민법과는 다르지요.
만일 위임이 가능하다면 입주민이 아닌사람도 동대표 행세를.....
제가 아는 바로는 동대표가 서면으로 의안에대한 동의나 의견을 제출할뿐....
건교부 주거환경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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