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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설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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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6-03-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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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시
관리사무소 건축이 법적 의무인지요?
그리고 단지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지요?
아시는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제28조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저 하는데 싸이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요?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법제처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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