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임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514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직원해임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명자 작성일 06-02-22 16:52

본문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에 관한 문의입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의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부임한지 8개월만에 동대표회의에서 퇴임시켰습니다.
큰 잘못은 없는걸로 알고 있으나 동대표회장과의 불협화음이 문제인듯 합니다.
규약에도 없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퇴임시킬 시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또한 부당한 경우로 관리소장이 그만두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막을 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1. 해고의 사유가 명확한지 따져 본다.(근로기준법 상의 당연 해고의 사유에 해당 하는지 등...)
참고~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슴.- 강행 규정임.
2. 해고 예고( 30일전에 예고 하였는지?) 따져 본다.
3. 객관적인 해고 사유( 근무중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등..) 가 아닌, 단순히 대표회장과의 신경전으로 인한 해고시 노동부에 진정한다.
4.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근거가 없고, 위로금은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이니 만큼 전례가 될수 있고 처리 되기 힘들것 같음.
5. 주민이 직접 막을 방법은 없슴.
6. 관리소장이 노동부 관할 사무소에 진정하여 승소한다면, 대표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하여 법적인 책임을 짐. 결국 대표회장의 주관적 독선은 법적 처벌로 귀결로 될 공산이 큼.
7. 그러므로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 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판결을 받아 처리 하는것이 좋을듯 함.(관리소장의 해고 귀책사유가 없을시)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지노위(지방노동사무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면 됨..(담당 민원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시키는대로 하면 됨) 귀찮으면 노무사에게 의뢰하면 됨..

총 5,895건, 128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2085
[re] 입대회관련

최장원   11-21

최장원 2007-11-21
2084
입대회입후보자격 댓글 1

이용화   11-18

이용화 2007-11-18
2083 한승모 2007-11-16
2082 김태영 2007-11-13
2081 양경용 2007-11-07
2080 정희관 2007-11-02
2079 문창수 2007-10-29
2078 김성양 2007-10-27
2077 잠잠 2007-10-26
2076 김윤겸 2007-10-24
2075 안승재 2007-10-17
2074
전기요금 절약

성우현   10-16

성우현 2007-10-16
2073 이숭 2007-10-13
2072
입금완료

안병욱   10-12

안병욱 2007-10-12
2071
꼭 답변바랍니다. 댓글 2

이인희   10-09

이인희 2007-10-09
2070 soccer짱 2007-10-08
2069
(질문)동대표관련 댓글 4

오명근   10-05

오명근 2007-10-05
2068
운영자님께! 댓글 1

신용철   10-05

신용철 2007-10-05
2067 운영자 2007-10-02
2066 운영자 2007-10-02
2065 운영자 2007-09-28
2064 이화재 2007-09-21
2063 김윤호 2007-09-20
2062 황인철 2007-09-19
2061 김경수 2007-09-18
2060 이승준 2007-09-14
2059 운영자 2007-09-13
2058
회비 만료일을 어켜 확인 하는교?? 댓글 2

moresigyie   09-10

moresigyie 2007-09-10
2057 전운석 2007-09-07
2056
입주자 대표회의 댓글 1

최병만   09-06

최병만 2007-09-0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