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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의 단지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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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수 작성일 06-02-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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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임기중   옆단지로 이사를하여 같은동에 동대표가 2명일경우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Comment

이재덕님의 댓글

이재덕 작성일

옆 단지가 아니고 옆동이겠지요
관리규약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한 사항입니다.
동대표 구성할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우선 자문을 구하고..
기득권은 먼저한 동대표가 가질수 있으나 양보를 한다면 풀릴수도 있습니다만
정기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리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어디까지나 동대표는 그동주민이 뽑아준 대표이지 옆동으로 이사갔다면 이사간 동의 동대표가 될수없읍니다. 다만 동대표 서발시 주민등록 전입후의 조건에는 걸리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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