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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석순 작성일 06-02-20 20:39

본문

입주자 대표회의측이 감사는 뽑아 놓았지만
수년간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감사를 직접 선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경우 감사는 입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때 역시 감사 선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는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이 발견된 경우,
그 부정 및 비리로 인한 손익을 입대위가 입주민 측에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이 많지만 부디 꼼꼼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만..
감사합니다. ^^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공동 주택 감사의 종류
내부감사- 외부 위탁시 해당 관리회사가 실시함~ 회계부분+ 본사 업무방침 지시사항등 감사
자체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가 실시함 ~ 회계부문+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
외부감사- 공인회계사가 실시함.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명 요청 또는 동의시
2. 입,대 회의 감사가 요구시(고도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후 요구)
3.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 한 경우.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1. 입주민들의 과반수 서면 동의시 외부 감사 가능함.
2.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동대표 구성원중에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입,대회의 감사의 업무범위는 주택법 시행규칙 21조 5항을 참고 하시기 바람.
3. 동대표는 선의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 를 태만이 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입증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 해야함.(명예훼손 등...조심)

정은희님의 댓글

정은희 작성일

1.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관리규약과 관련법에 따라 자체감사를 요청하십시요.
2. 요청하신 날자까지 임무수행을 하지 않을 시에는 관내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신청
하시거나,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목련말님의 댓글

목련말 작성일

자체 감사는 수시로 하는것이 좋은것 입니다. 3개월 한번씩 감사를하여 주민에게 공고도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대표들이 시기합니다. 한마디로 잘났다고 이것이 현실입니다.동대표 는 회장이 결정권 자이며 나머지는 여벌 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수시로 하는것이 좋은 결과이며 규약으로 만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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