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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석순 작성일 06-02-20 20:18

본문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요?

이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모르는채 진행된 회의의 의결 사항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까?

Comment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을 참고 하시고 의결사항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도록 공지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열람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관리사무소조차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관할 시 군청 주택계에 의뢰하시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현명한듯 합니다

문석순님의 댓글

문석순 작성일

신속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한주의 시작 월요일이 다 지났지만, 남은 6일이라도 행복한 일주일이 되시길! 감사드려요!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 하세요.(단지내 자체 수정본도 확인 하세요)
제21조 회의개최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23조 의결사항
제24조 의결사항
제26조 회의록
제 29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특히 제 29조가 동대표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손해, 피해가 있다면 제18조 2항 사유 8가지 중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임 사유가 되므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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