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0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석순 작성일 06-02-20 20:18

본문

입주자 대표회의가 회의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요?

이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모르는채 진행된 회의의 의결 사항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까?

Comment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을 참고 하시고 의결사항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도록 공지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열람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관리사무소조차 모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이 없으리라 봅니다
관할 시 군청 주택계에 의뢰하시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 하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것이 현명한듯 합니다

문석순님의 댓글

문석순 작성일

신속한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한주의 시작 월요일이 다 지났지만, 남은 6일이라도 행복한 일주일이 되시길! 감사드려요!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 하세요.(단지내 자체 수정본도 확인 하세요)
제21조 회의개최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23조 의결사항
제24조 의결사항
제26조 회의록
제 29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특히 제 29조가 동대표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규정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손해, 피해가 있다면 제18조 2항 사유 8가지 중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임 사유가 되므로 참고 하세요.

총 5,581건, 12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31 허근 2006-11-08
1830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댓글 1

봄이   11-03

봄이 2006-11-03
1829 황수현 2006-11-03
1828 김효정 2006-11-01
1827 박장원 2006-10-30
1826 이성복 2006-10-28
1825 함동수 2006-10-27
1824
수도요금 차액 댓글 5

봄이   10-26

봄이 2006-10-26
1823
비바람 태풍으로 인한 차량파손 댓글 3

김진희   10-25

김진희 2006-10-25
1822
체납관리비 회수 건 댓글 2

홍대희   10-23

홍대희 2006-10-23
1821
이런 경우 해산인가요? 댓글 1

윤병도   10-22

윤병도 2006-10-22
1820
발코니동의서 베껴갔습니다~ 댓글 1

돌멩이   10-20

돌멩이 2006-10-20
1819
(급)분개 부탁드려요..!! 댓글 2

이재구   10-19

이재구 2006-10-19
1818 박현식 2006-10-18
1817
놀이터 게시판... 댓글 2

최은숙   10-17

최은숙 2006-10-17
1816
[re] 놀이터 게시판... 댓글 1

이국형   12-11

이국형 2006-12-11
1815
동대표 만기 연장 댓글 1

정우순   10-16

정우순 2006-10-16
1814
아파트 옥상 개사육

이근복   10-14

이근복 2006-10-14
1813 이재영 2006-10-20
1812 윤병도 2006-10-14
1811 문창수 2006-10-13
1810 이연수 2006-10-12
1809
자체 결산 감사

봄이   10-12

봄이 2006-10-12
1808 이승영 2006-10-09
1807 운영자 2006-10-09
1806 백상대 2006-10-09
1805
대화방 한번 이용해 보세요... 댓글 1

운영자   10-09

운영자 2006-10-09
1804 *등산객* 2006-10-06
1803 이승은 2006-10-01
1802
추석명절 연휴가 되었네요 댓글 1

수줍은꽃잎   09-30

수줍은꽃잎 2006-09-3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