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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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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규 작성일 06-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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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관리규약에 천정,바닥 및 벽의 주요구분인 천정,바닥 및 벽의 바닥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여기서 바닥 구조체가 무엇인가요?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바닥구조체는 천정,바닥,벽의 일체 구조물을 뜻하므로 별 의미없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보선님의 댓글

김보선 작성일

난방 배관 등을 포함한것을 의미합니다.(세대 누수 발생시 책임 분계선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세대내 난방배관은 전용부분으로 규약에 명시된 아파트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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