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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결정족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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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규 작성일 06-02-14 10:16

본문

저희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를 반별 1인 총15인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대표9인과 희망자가 없는 반의 반장5인이 대리출석하고 있습니다.
규약에서 입대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때 구성원수 산정시 과반수는 몇명인지요? 15인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9인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14인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

이규성님의 댓글

이규성 작성일

규약이 15인이내 라는 문구를 넣어 몇명이 구성원인지 알수가 없네요..만약 15인이 구성원이라면 15인이 기준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제목 동별 대표자 구성원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6
접수번호 22449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1) 당 아파트의 동별대표자의 총인원은(16개동 동별2명) 32명입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규약에서 정하는 입주자 대표 총원을 말한다 」
2) 당 아파트는 입주 12년차 아파트로 2004년에도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 선출 해당동을 위하여 몇차례 보충 공고하였으나, 선출된 인원은 20명입니다.
3)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 대표회의 의사 결정사항)등의 결정에서 동별 대표자 구성원 개념을 총인원(32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선출된 인원(20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동시행령 제51조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32명이라면 의결정족수는 17명입니다.
그러나 단지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동별대표자의 충원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연체 등 입주자등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재 구성된 인원으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토록하고 중요사항 및 동별대표자가 없는 동의 입주자등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결원을 보충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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