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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린이집 소음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승완 작성일 06-02-07 18:08

본문

아래 어린이집(1층)에서 11명의 애들이 뛰는 소리에 윗집까지

소음이 심해서 민원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소음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보육시설이라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윗집(2층)입주자분은 투석받는 환자신데

너무 고통을 받고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공 시설중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인해 보는 혜택도 있지만, 이 체육시설의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소음은 에어로빅 강사의 소리와 음악소리입니다.
도무지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상 단지내 시설에 대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단지 경찰에 신고하여 경범죄 정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내 자치기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구청 담당자에 의하면 단지내 소음이므로 현행법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분명 외부업자에 의해 운영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단지내에 있다면 상기 시설을 말하는건지 모르겟네요
소음이 극심하다면 주택가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세대네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이상나올시 행정고발을 하는수밖에 없겟군요 막연히 시끄럽다하는 것보다는 여러세대에서 측정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심리적 피해등을 보상청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장에서 소음도 피해사례에 의하여 보상청구가 내려지는데 에어로빅의 시끄러운 소음도 마찬가지겟쬬 사전에 방음시설등을 요청하고(최후엔 내용증명) 그래도 안될시엔 법적으로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면 부녀회통장등을 통하여 불매운동도 벌인다면 어쩔수없이 방움시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관리규약에보면" 아래층 소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대표에게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주님들에게알리고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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