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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보일러고장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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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ioso 작성일 06-0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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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지 2년이 넘었어요.. 재계약을 했구요..
보일러고장 수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아님 전세입자살고있는사람이 부담해야되느지요?
아리송하네요?
관리소에 문의가 들어오면 어찌 답변을 해줘야하는지?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공동주택(빌라) 시행사에 근무중입니다.
건물 준공은 2003년 7월이고, 입주일은 2004년 10월입니다. 2005년 9월, 비데의 고장(모터 교체)으로 수리비가 약 20만원이 나왔는데, 입주자는 입주후 1년 미만이므로 회사측에서 비용부담을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A/S를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관련법령에 근거하면 사용검사일로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로 하자보수 하여야 하는것으로 이경우 그하자보증대상 이후 발생분으로 시공사측에 책임이 없다 볼수 있으나 전문업체의 도의적인 책임과 민원처리
입장에서 볼때 분담방식(업체와 입주자)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5-09-13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왠만하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용주님의 댓글

박용주 작성일

기동(움직이는 부품)중인 부품이 고장이면 사용자(세입자)가 부담하고
고정(보일러 코일등)부품이 고장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답변 1 원문의 질문은 임차자와 임대자의 관계에서 비용부담의 문제는 자산의 증가냐 소모품이냐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나눠지는데 보일러는 자산의 성격으로 임대자(주인)이 부담하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는 부분으로 당연히 주인세대에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모품(수도꼭지, 창문, 씽크대문짝 등)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답변2
하자의 기준일은
1. 준공검사일 기준이고 준공검사보다 임시사용승인으로 먼저 입주하여 사용할 경우는
실 입주일입니다.
상기의 경우는 하자기간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인간적인 문제는 별개입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arioso님의 댓글

arioso 작성일

감사합니다^^ 자산(집주인)소모품(세입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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